고용노동부, 국산업인력공단주관 ‘일학습병행제’ 시행

당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‘일학습병행제’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일학습병행제는 채용할 직원의 교육훈련을 기업이 주도하여 현장실무훈련을 받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제도 입니다.

신입사원의 경우 실무적인 현장업무를 파악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곤 했으나, 일학습병행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훈련을 입사선배인 업무교육자(기업현장교수)가 지도하여 능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